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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내일 코로나19 '독감' 등급으로…신속항원검사 유료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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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감시→양성자 신고 '전환'…병원 등 실내마스크 착용 유지 고위험군 등에만  PCR  검사비 지원…'키트 확진→무료 PCR'  앞으론 안돼 중증 환자만 입원치료비 지원…위기단계는 '경계' 유지·선별진료소 계속 운영 내일 코로나19 '독감' 등급으로 하향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을 하루 앞둔 30일 대구 달서구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PCR 검사를 하고 있다. 2023.8.30  psik @ 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전수감시를 종료하며 코로나19를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가장 피부에 와닿는 변화는 그동안 동네의원에서 유증상자에게 무료였던 신속항원검사( RAT ) 검사가 유료로 바뀌고, 유전자증폭( PCR ) 검사도 검사자 본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모두에게 지원되던 입원치료비 역시 앞으로는 중증환자만 받을 수 있다. 달라지는 방역·의료·지원 체계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낮추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 감염병은 전염 위험성에 따라 신고 시기, 격리 수준 등을 달리해 1~4급으로 분류되는데, 4급은 가장 낮은 단계다. 현재 코로나19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2급 감염병으로 분류돼있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어서 전수감시가 진행돼왔다. 31일부터는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과 함께 4급으로 분류된다. 4급 감염병은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이다. 코로나19는 지난 2020년 1월 국내 유입 직후 가장 높은 1급으로 분류됐고 작년 4월 25일 2급이 됐으며 이후 다시 1년 4개월여 만에 4급으로 낮아지게 됐다.